알아두면 편해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 내용
장기요양인정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850-626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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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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