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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내용

장기요양인정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850-626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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