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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출산장려 조례 만든다

출산시책 법적 뒷받침 … 가족친화적 자치법규도 만들기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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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출산장려 조례 만든다

 

출산시책 법적 뒷받침 … 가족친화적 자치법규도 만들기로

 

 

 부산광역시가 저출산대책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장려 시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시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달 중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하기로 했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부산시의 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부산시는 조례안에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추진 의지와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에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두루 담을 예정.

 또 시가 5년 단위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세워 매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출산축하금 지급 등 출산장려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해 체계적인 출산장려책 추진기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시의 모든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와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도록 하는 등 `출산·가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시책을 전국 처음 실시해 호평을 받는 등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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