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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만든다

"오염 줄이자" 이동윤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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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만든다

 

"오염 줄이자" 이동윤 의원 대표 발의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공사·공단 등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보사환경위 이동윤(해운대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은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

 시의회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적용받는 기관을 부산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 공사·공단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조례안에 두루 담을 계획이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관련 기업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명시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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