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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인근 공장 설립은 위법"

부산고법, `매리공단' 설립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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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인근 공장 설립은 위법"

 

부산고법, `매리공단' 설립취소 판결

 

 

 `상수원 인근에 공장을 짓는 것은 불가하다.'

 낙동강 식수원 인근에 추진, 부산과 경남 양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경남 김해시의 매리공단 설립이 취소, 낙동강 상수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부산과 양산시민 178명이 낙동강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해시가 매리공단 안에 공장설립 승인을 내준 28개 업체의 공장건립은 무산되게 됐다. 재판부가 기업의 산업활동에 앞서 시민 건강권을 중시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해시의 공장 승인처분은 매리 공단지역이 양산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7km에 위치,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 지역과 하류 1km 이내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김해시의 조례마저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된 `김해 매리공단 저지와 낙동강 상수원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이 죽어가던 낙동강에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매우 아름다운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하고 환영의 뜻을 천명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는 그동안 김해시의 `매리공단' 전격 허가와 관련, 허가처분 취소 요구, 감사원 감사청구, 승인처분취소 소송 등 사법적·행정적 초강경 대응을 벌여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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