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공유토지 분할 가능
- 내용
- “공유토지 이제 나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접수 받는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올 12월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소유자들은 이 기간 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1년 이상 자기지분만큼 특정해 가지고 있는 공유토지가 있는 자이다. 구비서류는 모든 공유자의 지분 표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구 군청에 접수하면 된다.(888-405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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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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