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2년마다
- 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를 차령에 관계없이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0년이 안된 승용차는 2년, 10년이 넘은 승용차는 1년,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6개월로 구분돼 온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차량 1대당 검사받는 비용은 2만~3만원이며, 검사실시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한다.(888-143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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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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