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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2년마다

내용
자동차 정기검사를 차령에 관계없이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0년이 안된 승용차는 2년, 10년이 넘은 승용차는 1년,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6개월로 구분돼 온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차량 1대당 검사받는 비용은 2만~3만원이며, 검사실시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한다.(888-143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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