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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얼마쯤?

부산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나서

내용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얼마쯤 될까?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시와 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해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 의정비 심의위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심의위원을 위촉, 월정수당 등 금액을 결정해 시의회에 통보하고, 4월 중에는 부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의 연봉과 관련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7일 개최한 ‘서울시 구의원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국장급에 맞춰 광역의원은 5천900만원, 기초의원은 5천400만원을,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 4천600만~5천800만원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시안을 낸 바 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광역의회 의원 월정수당 책정관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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