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징수·시세감면 조례 처리
제156회 임시회 폐회 … 현장점검 활동도 펼쳐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일 오전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어온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올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받고,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졌다. 현안사업장 현장 점검활동도 두루 펼쳤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 청취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승용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뀐 화물자동차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살 경우 세금을 경감해주는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상 차량 중 화물자동차는 화물 적재 면적 기준이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무쏘 픽업, 코란도 밴, 갤로퍼 밴, 레토나 밴 등이 이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이 차를 사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것이 골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부산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도 처리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부산시의회 사상 처음 의원 발의로 이뤄진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철도·수질 오염방지시설 등 현장 점검활동을 펼쳤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열흘간 회기로 제157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을 펼치고, 일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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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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