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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자동차 찾아낸다

구·군 주차장에 감시카메라

내용
 이달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관공서 주차장을 `편히'이용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청과 부산진·연제·수영·사상구와 기장군 등 5개 구·군과 부산지방경찰청 주차장에 폐쇄회로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장비를 1대씩 설치, 세금 등을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면 감시카메라가 이를 인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청 서버에 전송하고, 이는 곧바로 체납담당 공무원의 PDA(개인 휴대 단말기)나 컴퓨터로 전해진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담당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번호판을 떼 가는 것이다.  또 폐쇄회로 카메라와 번호판 판독시스템 등을 갖춘 차량이 시내 곳곳을 돌며 체납차량을 찾아낸다.(888-237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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