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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 불균형 해소 잰걸음

시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 입법예고

내용
주요내용 - 도시균형발전계획 수립= 5년마다 재정비 - 신축건물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 공공기관 분산배치 - 교육환경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 지역개발기금 등 재원조달  부산광역시가 동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시는 해운대 등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동서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지역 안에 문화시설 병원 학원 등 신축건물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시장이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공공기관 신설 또는 이전때 기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분산 배치하고,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의 확충 때도 지역 기능별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  △ 시장은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균형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5년마다 재정비해야한다.  △ 도시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에는 도시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균형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 각각의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문화시설 병원 학원시설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등을 완화해준다.  △ 공공기관 신설·이전시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산·배치한다.  △ 재원은 일반회계 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2-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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