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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미아·불법양육 자수 기간

내용
 `미아나 불법으로 기르고 있는 어린이를 가족 품에.'  부산지방경찰청은 `미아 등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을 3월 한 달간 운영한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불법으로 기르고 있는 어린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자수대상은 보호 양육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양육하거나 유인한 사람으로 이 기간에 아이를 돌려보내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자수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문의:부산지방경찰청(851-520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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