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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정보>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생 선발

내용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거나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당한 사람의 18세 미만(고교생은 20세 이하)의 자녀 △학업성적이 재적수의 1/2 이내인 성적우수학생 △교외상을 수상한 특기장학생 등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분기당 20만원(고교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문의:교통안전공단(324-246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2-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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