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납부 다음달 2일까지
- 내용
- 1월은 2004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음식점 유흥주점 등의 업주나, 자동차·중장비 등 면허를 이용해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업을 하는 등 해당 면허로 사업·영업을 하는 사람은 면허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http://tax.busan.go. kr)으로 하면 된다. 면허세는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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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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