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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3년간 세금 전액 면제

부산시, 감면조례 개정 … 지방세 국세 등 376억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16일 출범하는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지방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등 376억원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출연되는 부동산과 크레인, 항만시설 등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향후 3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액 면제키로 결정했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도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지만, 지방세 감면 근거가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이끌어낸 것.  시가 지방세를 감면키로 함에 따라 BPA가 받는 세제 혜택은 3년간 모두 376억4천만원에 달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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