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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LP가스 `단골거래계약'… 가스사고 걱정 `끝'

내용
가스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잘 활용하면 가스사고 걱정을 반쯤은 줄일 수 있다.  가스안전공급계약이란 소비자가 가스판매자와 맺는 일종의 `단골거래'.  소비자는 이 계약으로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단골을 확보하는 대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 사망 경우 1인당 최고 8천만원, 재산피해는 최고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매년 가스판매소의 공급내역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종합평가'를 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판매소와 단골거래를 맺으면 유리하다. ※문의: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646-0019)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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