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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이달말까지"

인터넷·카드도 가능 … 날짜 넘기면 가산금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1만건 55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규 등록차량이 많아 2억원(0.4%)이 증가한 것.  납기는 이달말까지로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차령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최고 50%를 경감해주는 `차령기준 차등과세제도'를 적용해 과세했다.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부산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http://tax.busan.go.kr)에 접속, `신용카드납부' 또는 `전자납부'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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