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물분 재산세 4%선 는다
새 제도 따라 `기존' 줄고 `신축' 증가, 서울처럼 최고 7배 오르는 사례 없어
- 내용
- 부산의 내년도 기존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보다 0.97% 줄어든다. 단 신축건물분 재산세를 합칠 경우 올해보다 4∼5%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에 따른 부산시 적용기준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과표기준을 감산 또는 가산, 전체적인 재산세 총액은 올해보다 0.97%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면적 가감산율 제도에 따라 왔다. 부산은 새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처럼 재산세가 최고 7배까지 오르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구·군별로는 중·서·동·북·사하·연제·기장 등 7개 구·군은 평균 1∼3% 증가, 영도·부산진·동래·남·해운대·금정·강서·수영·사상 등 9개구는 평균 1∼6% 감소할 전망. 단 신축건물분 재산세를 반영할 경우 전체 재산세는 약간 늘어난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오르기 때문이다. 재산의 시가 가치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침에 따라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올리는 것. 새 재산세 산출방법에 따라 개별 아파트의 재산세액을 추산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곳은 오르고, 낮은 곳은 내릴 전망. 오르는 경우는 북구 화명동 A아파트 (52평) 13만5천원에서 16만4천원으로 21.5%, 연제구 거제동 B아파트(73평) 32만3천원에서 35만8천원으로 10.8% 오른다. 내리는 경우는 남구 대연동 C아파트(65평) 26만4천원에서 19만3천원으로 26.9%, 서구 남부민동 D아파트(37평) 5만5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10.9% 내린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2-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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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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