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 화물차 기름값 보조금 신청
- 내용
- 부산광역시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서류 중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운송사업체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 관할 구·군 교통담당부서에 신청. ※문의:대중교통과(888-34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2-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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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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