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608호 전체기사보기

재개발·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정비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 전문가 자문 받아 공공성 확보

내용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거쳐야 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전격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참여해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단계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절차는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12개월 단축되며, 입안 요청 절차 역시 30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12-4
 또한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했다. 주민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 이 제도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6-08-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