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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4호 문화관광

자활보호대상자도 생계비 지급

관련 법 국회 통과 -2000년부터 시행

내용
 저소득계층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0년 10월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비가 지원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최저 생계비 이하를 받는 저소득계층은 생활정도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개 항목에 걸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소득안정책 산정방식 등을 결정, 최저생계비와 보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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