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53호 문화관광

저소득층 임신부에 무료 분만 혜택

시 가족보건협... 자연분만에 한해 생보자 IMF 실직자 등 대상

내용
 봄소식과 함께 저소득층 임신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시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옛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산시지부는 공동으로 생활보호대상 임신부 등 저소득층 임신부의 모성 보호와 건강한 자녀 출산을 돕기 위해 무료 분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분만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임신부나 IMF로 인한 실직세대의 임신부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임신부면 된다. 그러나 생보자 이외의 임신부는 거주지 동장 보건소장 지역사회복지관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카드와 해당 추천서, 의료보호 대상 임신부는 의료보호카드만 준비하면 된다. 분만 의료기관은 수영구 가족보건협회 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모자보건센터(수영구 남천동).  진료범위는 정상분만으로 한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보건계 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시지부 모자보건센터 (전화 624-5581~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