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제 폐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제조, 각종 보상금 등을 청구할 때마다 제출토록 했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제도'를 폐지,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서비스 실시로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했다. 민원인이 편해진 반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문의:회계재산담당관실(888-245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9-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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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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