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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7호 시민생활

<시정정보> "주민세 내달 1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27만5천95건 115억3천600만원을 지난 16일부터 9월1일까지의 납기로 과세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균등할(교육세 포함 세대당 6천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할(교육세 포함 6만2천5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할 등이 있으며 균등한 액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55억5천400만원(116만6천가구), 사업장 균등할 40억9천400만원(8만2천건), 법인 균등할 18억8천700만원(2만6천건) 등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8-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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