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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4호 시민생활

<시정 정보>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내용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포함하는 모든 식용 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수족관과 같은 시설을 갖춘 위판장, 도·소매시장, 횟집 등이다.  표시방법은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수용하고 푯말이나 표시판으로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단 수족관이 1개뿐인 경우에는 일괄해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의:수산진흥과(888-334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7-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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