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확대
- 내용
-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및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가입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팻스 우편으로 신고하면되고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도 접수한다.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통보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이다. ※문의:(1588-112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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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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