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재산세 등 1천444억 부과
- 내용
- 부산광역시는 16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등 1천44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은 재산세 654억원, 도시계획세 357억원, 공동시설세 302억원, 지방교육세 131억원 등이며 납세인원은 94만7천명, 1인당 납세액은 평균 15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 190억원, 부산진구 183억원 등이고 기장군은 31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액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대한항공이 1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쇼핑 8억3천700만원, 호텔롯데 4억6천3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 4억3천500만원 순이다. 세금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인터넷 신용카드 ARS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분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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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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