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운수종사자 교육 안내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일반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등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소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이 교육은 10, 11, 12, 16, 17일에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21∼23일 법인화물기사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 소양교육은 오는 12월까지 계속 열린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는 자격정지 5일, 일반화물의 경우 과징금 30만원 또는 운행정지 15일, 시내버스 일반택시 마을버스 등은 과징금 30만원이나 사업 일부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busandrivers.or.kr) 참조. ※문의:교통문화연수원(334-294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7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