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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69호 시민생활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안돼요

내용
다음달 1일부터 의료비 간이영수증은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측에 따르면 그간 관행적으로 통용돼던 간이세금계산서나 임의서식 영수증이 의료비 과다 신고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성실 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한 과세제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 영수증'만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환자가 7월1일 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의보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도 의료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영수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알 수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6-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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