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진료내역 인터넷서 `척척'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거나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받는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업무는 △건강보험증 재발급 △보험료 과오납 및 환불 △자격확인 △고지서 재발급 △자동이체 신청 등이다. 이용료는 무료.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333-84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6-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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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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