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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66호 시민생활

<시정 정보>무료 암검진 대상 확대

내용
 암 예방·진료·연구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암 관리법이 지난달 28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특정 질병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핵·에이즈에 이어 암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의 공포로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법에 따라 40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무료로 검진 받게 된다.  2005년에는 검진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2007년에는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또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에 가정방문 간호사가 배치돼 말기암 환자집을 방문, 통증 치료 등을 해주며 건강보험 혜택도 준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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