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합시다
-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를 아십니까.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란 의료기관(병원, 의원)에 부담한 진료비용이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많이 지불하였는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결과를 의뢰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환불하도록해야 한다. 확인신청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열린광장/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630-404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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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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