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도로 통행 제한
- 내용
-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시내 모든 도로를 과적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2일부터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대상차량은 △축하중이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구조의 보존과 통행의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단,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문의:건설안전시험사업소(550-724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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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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