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
- 내용
- 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소형기선저인망 및 조업구역위반 등 불법어업행위를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특별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침범조업으로 연안 성육장 파괴 행위, 포획 금지기간 금지어종 금지체장 위반, 불법어구 제작 판매소지 등이다. 부산시는 UN해양법 발효로 한일, 한중어업협정 등 새로운 해양체제아래 어업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16개 시 구군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육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문의:수산행정과(888-327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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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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