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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61호 시민생활

자동차 공회전땐 과태료

내용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위반시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서부터미널,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등 3개 터미널과 공영노상주차장 57곳, 구·군 관리 주차장 171곳,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차고지 등 총 1천179곳에 이른다.  또 자동차전용극장인 해운대 시네파크와 사하구 베스트 시네극장도 공회전 제한 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적발회수와 차종별로 4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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