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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61호 시민생활

소득세·주민세 월말까지 신고

내용
5월은 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소득세액의 10분의 1을 납부해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종합 양도 퇴직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단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한다.  △신고방법은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을 함께 적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세무서에 있는 주민세 납부서에 세액 등을 작성,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한편 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어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2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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