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갈땐 주민증 꼭 챙겨야
- 내용
- 앞으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불편을 겪게 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주민등록증만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하고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땐 다른 신분증빙 자료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권고했다. 즉 신규 예금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분실에 따른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주민증만 증표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민증만 단일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한 것은 주민증이 행정자치부 `ARS 1382'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4-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5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