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59호 시민생활

도시고속로 10부제 혜택 폐지

내용
도시고속도로(동서고가로, 번영로)에 대한 10부제 참여차량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10부제를 추진하면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를 시행해 왔으나 불참 차량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고심해 왔다.  특히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용승용차 운전자가 인센티브만 받고 10부제 참여는 외면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등 10부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시는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부여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문의:교통기획과(888-456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4-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5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