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로 10부제 혜택 폐지
- 내용
- 도시고속도로(동서고가로, 번영로)에 대한 10부제 참여차량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10부제를 추진하면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를 시행해 왔으나 불참 차량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고심해 왔다. 특히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용승용차 운전자가 인센티브만 받고 10부제 참여는 외면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등 10부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시는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부여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문의:교통기획과(888-456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4-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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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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