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서 담배 `NO'
- 내용
- 오는 4월1일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고교, 병원과 보건소 등 8만5천67곳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로 지정돼, 별도의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열차통로 전철지상 플랫폼,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PC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은 `금연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계도기간을 거친 7월1일부터는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3-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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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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