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도 직장보험 가입
- 내용
- □직장 건강보험 확대=오는 7월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한사람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뀌어 본인이 소득의 1.97%를, 사용자가 1.97%를 부담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3-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5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