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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54호 시민생활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보험 가입

내용
□직장 건강보험 확대=오는 7월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한사람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뀌어 본인이 소득의 1.97%를, 사용자가 1.97%를 부담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3-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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