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피해자 자녀 도와줍니다
- 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생 선발=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 재학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학업성적이 재적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중학생 경우 분기당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이다. 3월2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문의:교통안전공단(324-246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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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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