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더 쏠쏠해졌어요
금리 0.3% 인상 … 최고금리 3.1%…청약 예·부금·저축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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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필수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양한 혜택과 함께 더 쏠쏠해졌다.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금리가 기존 2.0%∼2.8%포인트에서 2.3%∼3.1%포인트로 0.3%포인트 올랐다.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2.3%,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8%, 2년 이상이면 3.1%다.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기존 금리, 인상 후 납입분은 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만기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약 2천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같은 은행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려면 소유한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해지해야 했다.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 여부는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납입했던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높은 금리·소득공제 혜택·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는 11월 1일 이후 돌아오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였다. 주택이 없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 납입금액(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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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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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1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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