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납부 10월 4일까지
모바일 앱·가상계좌·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 납부
- 내용
부산시는 주택·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176만 건, 총 6천826억 원을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과목 포함) 건수는 지난해보다 2만4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76억 원이 감소했다.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하락(18.05%↓) △개별주택공시가격 하락(3.06%↓) △토지 공시지가 하락(5.55%↓)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낮추고,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혹은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1544-1414),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3-09-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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