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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9호 시민생활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재산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가구…심사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

내용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2년 기준 △연간 총소득 2천2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연간 총소득 3천200만 원 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연간 총소득 3천8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가정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8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 안내문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 가정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세무서는 입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5-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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