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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7호 시민생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 상담 시작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무료 법률상담·긴급주거 신청

내용

15-3 전세지원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상담과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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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설립된 전세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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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는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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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 계약 △기타 피해를 당한 경우다. 단순 분쟁이나 계약만료 전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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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1.2∼2.1%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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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주택은 LH지방공사의 매입형·건설형 임대주택 공실을 전환한 것으로 시세 30%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률 부문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절차 자문, 지급명령·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 변론 지원 프로그램 신청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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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자리한 곳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이다. 부산시가 정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부가 지원하는 법무사 등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정오, 오후 1~5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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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3월 중순까지 총 4천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051-810-9980~2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4-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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