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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 9월 30일…잊지 마세요!

가상계좌·전화·은행·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가능

내용

부산시는 주택·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174만 건을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는 총 7천2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608억 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10.48%)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또한,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하여 상승 폭을 완화했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 현황은 해운대구 1천036억 원,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영도구 128억 원, 서구 139억 원, 중구 197억 원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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