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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2호 시민생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세요

■ 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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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달라지는 교통 법규를 알아본다.


■ 7월 12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단, 보행자가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릴 때는 제외한다.

·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 구역 확대: 보행자 보호의무 구역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만 보행자 보호의무 구역에 해당했다. 앞으로는 '보호자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도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도로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회전교차로 통행: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통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원활한 차량 소통과 저속 운행 유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등을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진로를 바꾸거나 교차로 진·출입을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기로 신호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로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 추가된다.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 용량 초과 등이 해당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2만∼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한다.


·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당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지나간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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