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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9호 시민생활

5월 31일까지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내용

부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을 펼친다. 자동차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집중단속에서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무단 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5-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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