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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3호 시민생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 원

1차 2월 6일까지·2차 2월 14∼25일 온라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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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중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이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큐알코드 확인용 단말기·손 세정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최대 5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업체당 1회만 가능하며,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연동된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오는 2월 6일까지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받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차 접수는 오는 2월 14∼25일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올려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참고: 링크 바로가기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지원팀(051-888-4788)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1-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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