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 꼭! 납부하세요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납부 기한 놓치면 가산금 징수 불이익
- 내용
사진·이미지투데이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들은 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 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1544-1414)나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방법은 이체정보에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하길 바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별로 1종(6만7천500원)부터 5종(1만8천 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부과된 등록면허세 130억 원은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작성자
- 차세린
- 작성일자
- 2022-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